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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06 2011나10101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896,824,303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2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33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53면 밑에서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54면 제7행 이하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사. 콜옵션행사 포기 주장 원고 C는, 원고 C와 피고 제일은행이 이 사건 제9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통화옵션거래약정서에 의하면, 피고 제일은행이 원고 C에게 각 만기일의 행사통지시한까지 콜옵션 행사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피고 제일은행은 콜옵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제일은행은 원고 C에게 콜옵션 행사통지를 한 바 없어 피고 제일은행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9통화옵션계약에 따른 피고 제일은행의 콜옵션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C가 피고 제일은행에게 지급한 제9통화옵션계약에 따른 정산금은 피고 제일은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 제일은행은 원고 C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나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와 피고 제일은행이 작성한 통화옵션거래약정서에 ‘매입자가 당해 통화옵션의 행사통지를 한 경우 거래처와 은행은 결제일에 거래확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금액을 교환 또는 지급하기로 한다[갑나29호증 제2조(옵션거래의 이행) 제2항].’, '옵션의 행사는 해당 행사일 또는 행사기간 중 영업일의 행사통지시간 중에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권리행사의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