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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134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47,991원 및 그 중 32,416,374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