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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67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22:1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주공1차아파트 단지 내 103동과 104동 사이 노상에서 C이 운행하는 레이 승용차량과 피고인 운행의 SM5 차량이 상호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기를 사용함에 있어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의 이마에 총구를 겨누는 등 위협하여 호신용 총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기상세보기

1. 총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협을 당한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1. 22:1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주공1차아파트 단지 내 103동과 104동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이 운행하는 레이 승용차량과 피고인 운행의 SM5 차량이 상호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면서 “너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라고 말을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몸에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 형태로 생긴 호신용 XT206-분사기를 꺼내어 총구를 피해자의 이마에 갖다 대고 “진짜 총이다. 쏴볼까 ”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