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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1024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C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A은 이 법원 1995. 9. 4. 접수...

이유

1. 전제사실 순번 세목 납부기한 체납세액 1 양도소득세 2011. 6. 30. 26,711,770원 2 양도소득세 2012. 1. 15. 131,262,860원 3 양도소득세 2012. 1. 31. 24,596,970원 4 양도소득세 2012. 5. 31. 145,680원 5 양도소득세 2012. 5. 31. 2,978,010원 6 양도소득세 2012. 9. 15. 10,700,350원 7 양도소득세 2013. 10. 31. 8,878,130원 합계 205,273,770원

가. 원고는 현재 C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5,273,7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C는 1995. 9. 4. D에게, 1992. 6.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45645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45646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D는 2010. 4. 7.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2010. 4. 12.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C는 2010. 9. 28. 피고 A에게 2010. 9. 27.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47363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47365호로 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은 2012. 12. 11. 피고 B에게, 2012.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74688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7468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