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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1노2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C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그 당부에 상관없이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B, C의 원심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감경적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장애 있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등의 가족관계, 부모와 지인들이 탄원하는 점, 피고 인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12 행은 착오로 추가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