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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0230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9. 2. 23.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추징금 1,02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5. 14. 확정되었는데, 2017. 11. 14. 현재 위 추징금 미납액은 1,012,495,430원이다.

나. 피고는 B의 처인데, 원고 산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2. 5. B이 피고에 대하여 166,4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받은 뇌물로 부천시 C아파트 D호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이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였다.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명의자나 소유권 명의자가 모두 B의 처인 피고 명의로 계속된다. 즉 피고는 B이 가석방된 직후인 2005. 12. 1.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 자신 명의로 서울 동작구 E아파트 F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부동산은 2017. 3. 2. 428,000,000원에 매도되고, 그 매도대금은 2017. 4. 4. 서울 양천구 G건물 3층 H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다. 2) 위와 같이 B의 가석방과 동시에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매도하여 현재의 위 G건물 제3층 H호를 구입하기에 이르렀으므로, B과 피고 사이에 줄곧 계약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인의 부동산 등기는 유효하나 계약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B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인 166,4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