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05 2015가단1279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이...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토지에 관한 공부상 기재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1911. 6. 29. P(P, 대구부 Q)에게 사정되었고 1913. 5. 5. P의 주소가 ‘R’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관계 가)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5. 설립되어 ‘경산토지개량조합’,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0. 1. 1. 원고에게 합병되었다. 나) 경산수리조합은 1926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S저수지’의 기지로 편입하여 1928년경 S저수지 설치공사를 완공하였고, 1933. 9. 2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S저수지의 기지로 점유해왔다.

경산수리조합이 원고에게 합병된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S저수지의 기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확인의 이익 1 관련법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