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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95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I은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4,800,000원, 원고 C에게 4,400,000원, 원고 D에게 2,000...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들은 부산 사상구 K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세닉스산업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각 일부를 피고들로부터 전차하여 해당 보증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뒤 각 목적물을 사용하였다가 위 각 전대차계약은 2014. 9.경 해지되어 2015. 3.하순경 각 목적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1) 피고 I과 원고 A 계약체결일 : 2012. 2. 29.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1층 20평 보증금 : 3,000만원 월차임 : 300만원 종료일 : 2014. 2. 28. (2) 피고 I과 원고 B 계약체결일 : 2012. 2. 28.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2층 80평 보증금 : 1,200만원 월차임 : 120만원 종료일 : 2014. 3. 31. (3) 피고 I과 원고 C 계약체결일 : 2012. 3. 31.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1층 20평 보증금 : 1,100만원 월차임 : 110만원 종료일 : 2014. 3. 30. (4) 피고 I과 원고 D 계약체결일 : 2012. 2. 29.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3층 구내식당 보증금 : 500만원 월차임 : 50만원 종료일 : 2014. 2. 28. (5) 피고 J과 원고 E 계약체결일 : 2013. 6. 24.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1층 40평 보증금 : 2,000만원 월차임 : 150만원 종료일 : 2015. 6. 30. (6) 피고 J과 원고 F 계약체결일 : 2014. 3. 31.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1층 40평 보증금 : 2,000만원 월차임 : 130만원 종료일 : 2016. 3. 31. (7) 피고 J과 원고 G 계약체결일 : 2013. 1. 16.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3층 150평 보증금 : 2,000만원 월차임 : 200만원 종료일 : 2015. 2. 28. (8) 피고 J과 원고 H 계약체결일 : 2014. 3. 28. 목적물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