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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고정2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D 소재 복지원인 ‘E’을 운영하였던 자인데, 위 시설 운영 당시 위 시설에 입소한 지체장애 1급인 F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정2803』 피고인은 2007. 11. 27.경 하남시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외환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권한 없이 마치 F인 것처럼 “F”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신청서를 피해자 외환카드 주식회사에 제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11. 29.경 F 명의의 외환카드를 발급받고, 2007. 11. 30. 서울 강동구 H 소재 ‘I’이라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F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외환카드임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위 외환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I’의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2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사용일람표 기재(현금서비스 사용내역 14건은 제외)와 같이 총 1,335회에 걸쳐 각 카드가맹점주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532,00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

『2013고정2804』

1. 사무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자로 하여금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권한 없이 마치 F인 것처럼 “F”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즈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카드모집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3. 28.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에서 그곳 운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