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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부근 ‘ 오꾸 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 미래 농산’ 앞길까지 약 50미터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판시 기재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7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