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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1층 소재에서 별도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서구 D 소재 철골 및 판넬공사 현장에서 2014. 3. 31.부터 2015. 6. 5.까지 판넬조립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4월 임금 1,510,000원, 2015. 5월 임금 2,100,000원, 2015. 6월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4,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