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1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남구 인하로 728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전행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B(A) 내역서
1. 입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