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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56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2층 웨딩홀 내 신랑 측 혼주인 피해자 D의 아들 축의금 접수대에서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봉투를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결혼식 손님으로 축의금을 지급한 듯이 하객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시가 78,000원에 해당하는 더펄 뷔페 식권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