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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2017.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9. 10:35 경 서울 중랑구 겸 재로 181 지하철 7호 선 면목 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8-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나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전과에서 보듯,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많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만도 2회에 달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항소하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위 전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