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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57458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B는 연대하여 489,987,365원 및 그 중 482,495,50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가) 원고는 피고 A의 부탁으로, 피고 A의 금융기관 대출에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2011. 11. 14.경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보증원금 170,000,000원(그 금액이 수차례 변경되어 2015. 11. 12. 최종적으로 121,6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2. 11. 13.까지(그 기한이 수차례 변경되어 2015. 11. 12. 최종적으로 2016. 11. 11.까지로 변경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부탁으로, 피고 A의 금융기관 대출에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2012. 4. 6.경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보증원금 454,500,000원(2015. 4. 3. 그 금액이 405,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5. 4. 3.까지(2015. 4. 3. 그 기한이 2016. 4. 1.까지로 변경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다)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지체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2016. 2. 1.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0%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피고 B, C의 연대보증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