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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03 2018누10208

이주자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교체하고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구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한국토지공사의 종전 내부 규정인 ‘구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구 이주대책 예규‘라 한다)’는 피고가 설립되고 2009. 12. 23.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이하 '구 이주생활 지침'이라 한다

을 제정함으로써 폐지되었으나,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은 구 이주생활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9. 7. 21.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는 구 이주대책 예규에 따라야 한다.

나 구 이주대책 예규 제6조의 2 제1항 제2호는 '기준일 이후에 해당 가옥을 포함한 토지ㆍ건물 등 종전의 소유자가 사업지구 안에 소유한 보상대상 전부를 취득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소유자 J로부터 J이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소유한 보상대상 전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이주대책 예규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가옥을 취득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구 이주생활 지침(2009. 12. 23. 제171호로 제정된 것 은 부칙에서 2009. 10. 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