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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7고단490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9.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904』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23:3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카치블루 12년산 1병, 한치 1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E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하였다가 위 E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야 내가 널 사랑한다 말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상의를 벗어 소파에 던지고, 위 E가 화장실로 도망을 가자 “씨발년이 왜 안 나와!”라고 다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25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4. 1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80세)이 운영하는 ‘△△여관’ H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TV를 향하여 집어 던져 시가 21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TV 액정을 부수고, 이어서 잠시 방 밖으로 나갔다가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 있자 화가나 여관 복도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