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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9 2018고정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2:40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D에 있는 E 병원 입구 교차로를, 강릉 시내 쪽에서 사천 쪽으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3 차로의 7호 국도이고, 당시 피해자 F(40 세, 여) 은 G SM7 승용차량에 H(42 세) 을 동승시키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운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 받은 후, 재차 후진하면서 피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과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진단 등 약 2 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강릉시 경 포로에 있는 “ 꺼 먹 돼지”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