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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8 2017고단2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1: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와룡 네거리 방면에서 당산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중 1 차선을 따라 시속 약 74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74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55 세 )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급제동하던 중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2. 22:35 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 카톨릭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CCTV 영상 캡 처,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G), 사망 진단서 (F)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