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09 2013고단181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경 부산 남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휠타이어를 50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휠타이어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휠타이어 여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반신욕기를 55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배송비 포함 575,000원을 보내주면 반신욕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반신욕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일은행 계좌로 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 12: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하나은행 대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F으로부터 2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