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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586

직무유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직무 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들어 항소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 각하였다.

(2)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 중 직무 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에 관한 주장은 이를 각 배척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 개인정보처리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로 삼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당 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따라서 당 심에서는 위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양형 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장 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