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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973

특수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력 범죄로 보호 감호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양형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