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09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이하 ‘체류지역 확대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고,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2010년경 창원시 소재 직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직장동료로 일하였다가 불법체류자로 추방되어 현재 중국에 있는 브로커(일명 ‘G’, 이하 ‘G’이라 함)로부터 중국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하면 창원으로 찾아갈 것이니 그 중국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구해 줘라.

그러면 그 중국인들이 돈을 줄 것이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G과 함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고,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중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2.경 G의 알선으로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창원시에 도착한 중국인 H, I이 한국인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H과 I을 같은 시 의창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2일 가량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H과 I에게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고,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