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0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다.

『2015고정1022』 피고인은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6:5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C(여, 51세) 소유의 5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3만원과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1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이 있는 가방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정1130』 피고인은 2015. 1. 30. 16:06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LPG 충전소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57세, 남)이 택시기사들에게 동전을 교환해 주기 위하여 주유구 옆 테이블에 보관 중이던 그 소유의 48,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동전 통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7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586, 공판기록 편철) 『2015고정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7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586,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