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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02:0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화가 나, “ 넌 뭐야, 씨 발 놈 아, 어쩌라 고 씨 발.”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고, 그 곳에 있는 러버 콘을 들어 위 E에게 던지고, 그 곳에 있는 철제 화분 받침대를 들어 E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라 바 콘, 화분 받침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