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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64514

유체동산인도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그중 손해 배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지연 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손해 배상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손해 배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4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3) 피고는 이 사건 가스 용기 중 87개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8호 증의 1, 을 제 16, 18호 증, 을 제 20호 증( 입고 장부 내역,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 21호 증[( 주 )K 검사 용기 출고 현황,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L은 피고의 영업담당 직원 M이 2017. 9. 16. 경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가스 용기 87개를 그 검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에 입고 하였는데, 검사가 완료된 이후 그 가스 용기를 피고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M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반환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직원 N도 보통 거래업체는 검사 후 충전 소에 맡겨 빈 가스 용기를 충전한다고 진술한 사실, K이 작성한 장부에는 별지 반환 동산 목록 기재와 같은 종류와 수량의 가스 용기 87개가 2017. 9. 16. 입고 되었다가 2017. 9. 26. 출고되었다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