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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641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0. 21:00경 울산 중구 E건물 9층 피해자 A(남, 50세)가 운영하는 F식당 913호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 9층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는 피해자와 손님 호객행위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71세)과 손님 호객행위로 인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재생 및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진료계산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7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같은 상가의 같은 층에서 동종 영업을 하며 경쟁관계가 심해져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피고인들의 일터가 분쟁의 장이 되고 있는 듯하여 심히 안타깝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가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고령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