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1 2017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9. 8.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문 성터 길 2에 있는 ‘ 순천 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