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585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모터보트를 운행할 당시 과속으로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모터보트의 진행방향으로 갑자기 제트스키가 끼어드는 바람에 이 사건 모터보트가 파도에 부딪힌 것이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파도를 향하여 직각으로 돌진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모터보트의 진행 방향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제트스키와의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모터보트의 핸들을 왼쪽으로 꺾은 결과 발생한 것이고, 이는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를 들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문회 회원들인 피해자들과 충주호에서 모터보트를 타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충주호로 이동하였는데, 당초 피해자 C, E을 비롯한 탑승자들은 첫 번째 줄 좌석을 비워둔 채 두 번째 줄부터 뒤 쪽으로 앉아 있었으나, 피고인이 무게가 뒤 쪽으로 쏠려 있어 모터보트를 운행하기 곤란하니 앞으로 나와 앉으라고 하므로, 남자인 피해자 C, E이 운전석 바로 뒤의 첫째 줄 좌석에 앉고, 피해자 F, D이 두 번째 줄 좌석에, G, H가 세 번째 줄 좌석에 앉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