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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9.23 2010나644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피고 B는 ”부터 같은 면 제16행의 “ 사람들이다”까지를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부동산을, 피고 C, D(C의 동생)은 같은 목록 제2항 부동산을, 피고 F은 같은 목록 제3항 부동산을, 피고 G은 같은 목록 제4항 부동산(2009. 12. 24.경 멸실되었다)을, 피고 H는 같은 목록 제5항 부동산(2009. 12. 24.경 멸실되었다)을, 피고 F, I(F의 딸)은 같은 목록 제6항 부동산을 각 소유한 사람들이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도정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의 종전 토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금지되고, 원고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09. 6. 30. 기준으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에게 3,242,245,000원 상당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매일 34,631,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은 손해는 피고들의 이주의무 불이행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3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들의 위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예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