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3구합629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년 종합부동산세 652,531,590원, 농어촌특별세 130,506,310원의 각 부과처분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0. 인천 계양구 B 대 14,452.4㎡(이하 ‘B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2. 11. 8.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에 B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계양구청장’이라 한다)은 B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7년 내지 2010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2011. 2. 10. “B 토지 중 10,787.4㎡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7년 내지 2010년 재산세를 경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1)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1. 16. 2011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 2012. 11. 1. 2007년 내지 2010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2012. 11. 16. 2012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07년 내지 2010년, 2012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22.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10.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1) 피고는 2014. 1. 2.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3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