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31 2019가합404696
주식명의개서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나....
이유
1.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