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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31 2019가합404696

주식명의개서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나....

이유

1.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