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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50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50여 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2011. 3. 2. 주식회사 L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이고, 피고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 G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2011. 11.경 대표자였고, 2011. 11. 7. 원고에서 해고된 후 2014. 12. 2. 원고에 복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생산직 근로자의 약 30%를 2011. 11. 7.자로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하면서 2011. 9. 6.부터 위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정리해고와 관련된 일체의 협의에 대하여 참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생산직 직원 206명 중 30%인 62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7. 희망퇴직자 등 8명을 제외한 54명의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 G을 제외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 11. 7.부터 2012. 9. 13.까지 총 211회 무단결근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피고 G은 2011. 11. 7. 이 사건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쟁의행위이고, 피고 G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불법적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