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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노3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4, 5 및 6의 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2011. 11. 26. 경부터 2015. 7. 경까지 필리핀에서 유학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간 동안에는 L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 의료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기간 중에도 피고인 A이 의료법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 합계 징역 2년 6월( 징역 6월,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P 치과의원을 개설한 2016. 5. 경부터 2017. 2. 경까지 공동 피고인 A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단지, 의료인이 2개소 이상의 병원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의 금지규정( 의료법 제 33조 제 8 항) 의료법 제 33 조( 개설 등) ⑧ 제 2 항 제 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 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이름을 빌린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C에게 위 기간 사이의 의료법위반 사기에 관한 공동 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