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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8 2015가단249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4. 5. 30.경 E, F, G, H 등과 함께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피고는 그 처인 J을 사내이사로 등재하고는 실제로는 피고가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친구인 K으로부터, 2014. 8. 29.에는 4천만 원을, 2014. 9. 4.에는 2천만 원을 차용하여, 위 각 돈을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 계좌로부터 2014. 8. 29.에는 L에게 1,363만 원이, C에게 10,000,500원이 각 이체되었고, 또 2014. 9. 2.에는 L에게 397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2014. 9. 4.에는 L에게 3,342,000원이 이체되어, 결국 L에게 도합 20,942,000원(1,363만 원 397만 원 3,342,000원)이, C에게 10,000,500원이 이체되었다. 라.

그런데 L은 위 G의 장인이고, C은 피고의 장모인데, 소외 회사가 이들과 사이에 거래를 한 적도 없고, 채무를 부담한 것도 없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9. 4.자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1. 13. K에게, 위 나.

항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K에게 2014. 11. 29.까지 7,8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4. 10. 27.자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 명의로 된 차용증'에 관하여 공증 인증을 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2014. 11. 26.경 M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K에게 변제하였고, 그 후 원고가 M에게 도합 47,216,000원을 변제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