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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나37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경부터 같은 해 3.경 까지 구속 중이던 원고를 대신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원고는 급히 지출할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2011. 1. 19.경 원고의 딸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보관ㆍ관리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좌에는 개설 당시 원고가 1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의 동생 E이 2011. 1. 20. 1,000만 원, 같은 해

1. 21. 3,000만 원, 같은 해

1. 25. 1,000만 원, 같은 해

3. 12. 1,000만 원을, C가 2011. 3. 17. 690만 원을, 원고의 아들 F이 2011. 3. 23. 4,057만 원, 같은 해

3. 24. 6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1억 808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3. 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시켰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4. 28.경 원고에게 위 보관금 중 6,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 31.부터 2011. 5. 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보관금 중 합계 28,808,064원을 피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3. 4. 29. 대전지방법원 2013고약3423호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5, 을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피고에게 보관한 돈은 합계 1억 1,308만 원(=통장 입금액 1억 808만 원 현금 보관액 500만 원)인데, 피고는 그 중 6,500만 원을 반환하여 피고가 사용한 돈은 4,808만 원(=1억 1,308만 원 - 6,500만 원)이 된다.

원고가 사용을 승낙한 2,540만 원을 제외한 2,268만 원(=4,808만 원 - 2,540만 원)은 피고가 횡령한 셈이 되는데,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