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7-25
[법령질의서]제목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을 부산물로 보아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부산물가격/원재료가격”으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가. 원재료가격을 수입신고가격(90%)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회수된 전체 백금가격(100%)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부산물가격을 실제 판매된 금액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7-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폐촉매에서 나온 고철(컨버터)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국내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부산물에 해당됨.
[질의2에 대하여]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공식에 사용하는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6조제3항의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