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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100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의 개발,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은행이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A기금법 제1조).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차환발행 심사위원회 협약’ 체결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이었으나, 2013년 들어 발행이 감소하고 시장이 양극화되는 등 회사채 시장의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원고, 피고 등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3. 7. 8. 이를 발표하였다.

위 정상화 방안은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20%는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환하게 하되, 나머지 80%는 원고가 인수한 후 인수분 중 회사채안정화펀드가 10%를, 발행기업의 채권은행들이 30%를 재인수하고, 원고 인수분 중 잔여 60%는 A기금이 보증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하는 등 참여 주체들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201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