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군포시장에게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 2012. 4. 27 군포시장에게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군포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5 00:3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D으로부터 6천 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비디오녹화테이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2. 4. 00:4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정525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주류판매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연속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행위가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적인 주류판매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거나, 그 구성요건 자체에서 성질상 그 행위의 반복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영업범 또는 연속범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