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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고단1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1: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C 마을 입구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보성읍 쪽에서 조성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C 마을 입구 앞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조성면 쪽에서 신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D( 남, 53세) 운전의 E 포터Ⅱ 냉동탑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오른쪽 조수석 문 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Ⅱ 냉동탑 차를 왼쪽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90세) 을 같은 날 광주 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2) 사망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