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82』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7. 2.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 어플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은 후 2017. 2. 6. 15:00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공원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 B 명의의 D 통장( 계좌번호 : E),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D 통장 등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약속된 3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 하면서 체크카드 1개를 더 만들어 소지하고 있다가 양도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 나에게 체크카드 2개를 만들어 주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어 라, 체크카드 1개를 불법 스포츠 토토 환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있다가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면 우리가 그 돈을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자,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면 나한테 전화를 달라.” 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G 은행 통장( 계좌번호 : H) 과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추가로 발급 받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2. 13:00 경 부산 강서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