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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2고단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횡성읍 교항리에 있는 ‘포차야식’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나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