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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422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 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31. 경 시어머니가 코로나 확 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남편 B과 함께 2019. 9. 1. 경 울산 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2020. 9. 1. 경부터 2020. 9. 13. 12:00 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C에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2:30 경 남편과 함께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출장 복명서

1. 격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위해 보건소로 가 던 중 태풍 피해를 입은 위 ‘E’ 을 남편과 함께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이 이미 격리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국제 결혼을 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