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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7차례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19. 9. 3.자 범행을 제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가중처벌 문구의 신설, 이중평가의 방지 및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판결 이유(원심판결 제3면 의 법령의 적용 중'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죄에 대하여 ’ 부분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1. 경합범가중’의 ’형법 제42조 단서' 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