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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6노438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적법하게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 데도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포기 약정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을 부정하고, 피해자 회사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유치권 포기 약정의 효력 및 점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피해자 회사는 2008. 7. 경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도 없다.

나 아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미 상실하였으며,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G가 이미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점유 또는 점유회복의 시도는 G 와의 관계에서 불법점유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 직원 H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부지 내에 컨테이너를 비치해 둔 행위는 모두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참조).” 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 판결 문의 “2. 판단” 부분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피해자 회사가 유한 회사 G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