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서울 중구 D 일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1년 말까지 변제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이익금 중 25%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2억 6,000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D 일대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관할 관청의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약정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로 2010. 12. 10. 경 1,000만원, 2011. 1. 13. 경 300만원, 2011. 1. 21. 경 1,000만원, 2011. 3. 25. 경 700만 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서울 중구 D 일대 재건축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귤을 살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2%를 지급하고 앞서 빌린 3,000만원과 같이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1. 6. 30. 경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재건축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원주시 F 외 7필 지에 원주시의 협조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내가 운영하는 ( 주 )G 가 시행할 예정인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으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