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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2 2014고단34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자지간, 피고인 C, 피고인 D은 부부지간이고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E은 각 2013. 11. 16.경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

F, 피고인 G는 부부지간으로 2014. 3. 15.경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1. 피고인 A, B, E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1. 16.경 각 중국에서 제주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모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7. 03:00경 활어차량에 탑승한 후 배를 타고 나와 지명불상의 서남해안 육지 항에 도착한 다음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3. 11. 17. 18:0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의 인삼농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각 이동하였다.

2. 피고인 C, D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1. 16.경 각 중국에서 제주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모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7. 10:00경 승합차량에 탑승한 후 배를 타고 나와 지명불상의 서남해안 육지 항에 도착한 다음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지명불상의 유자차 공장으로 가 그 곳에서 근무하던 중 2014. 3. 20.경 원주시 K 인삼공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