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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20 2016가단6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