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10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15: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43세)이 제지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