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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0 2020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27. 00:57경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야외 주차장부터 같은 시 남해로 17에 있는 놀이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일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건강ㆍ가정환경ㆍ경제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